생성형 AI 도구가 보편화되면서 디자인 외주 결과물에 숨어 있는 저작권 지뢰가 늘고 있습니다. 완성된 배너·영상을 수개월 운영하다 갑자기 수백만 원짜리 내용증명을 받는 기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대행사에 제작을 맡기고 나면 어떤 AI 툴을 썼는지, 어떤 폰트 파일을 설치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컴플라이언스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대행사를 골라내는 실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현재, 광고 대행사 10곳 중 상당수가 Midjourney, Stable Diffusion, Adobe Firefly 같은 생성형 AI 이미지 툴을 실무에 활용합니다. 속도는 빠르고 비용은 낮아지니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좇다 보면 두 가지 폭탄이 따라옵니다.
첫째, AI 이미지 저작권 문제입니다. 2025년 6월, 월트디즈니와 컴캐스트(유니버설스튜디오)는 이미지 생성 AI Midjourney를 상대로 스타워즈·심슨 등 유명 캐릭터를 무단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작가 집단소송에서 약 2조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라이선싱 침해 분쟁 역사상 최초의 초대형 합의 사례입니다.
둘째, 폰트 파일 저작권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무료 폰트" 배포 페이지 상당수에는 영리 활동 금지, 동영상 자막 사용 불가 등의 조건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상업 광고에 썼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100만 원 안팎의 합의금 요구를 받는 사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이 두 리스크는 결과물을 받아 쓰는 기업(발주사)이 아니라, 제작 과정을 통제하는 대행사의 내부 프로세스에서 막아야 합니다.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제작 규칙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발간한 안내서에서 AI 산출물이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AI가 뽑아준 이미지 그대로 사용"은 저작물성이 없고,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폰트 파일(.ttf, .otf)의 라이선스 허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체계입니다. 폰트 글꼴 모양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에 설치되는 폰트 파일은 저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된 파일을 설치해 작업한 디자이너와 대행사가 1차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우리는 정품 씁니다"라고 말하는 대행사와, 실제로 검증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계약서에 보증 조항을 명시하는 대행사를 가려내는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말합니다.
"AI 이미지 쓰세요?"라고만 묻지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인페인팅(Inpainting):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특정 부분만 골라 사람이 직접 수정하는 기술. 이 과정이 있어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증명됩니다.
단순히 "트렌디한 화풍으로 그려줘" 한 줄 프롬프트로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납품하는 대행사는 저작물성도, 법적 보호도 없는 결과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행사는 분쟁 발생 시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기록하고 보관하는지 물어보세요.
이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 대행사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도 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품 폰트 씁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산돌구름, 윤폰트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기반 폰트 서비스를 통해 서버 호출 방식으로 사용 → 리스크 원천 차단클라우드 방식은 파일 자체를 복제하지 않고 사용 권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므로 라이선스 위반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차단됩니다. 비즈니스 요금제를 사용하는지, 상업적 허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OFL(오픈 폰트 라이선스) 폰트만 선별해 활용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급인(대행사)은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라이선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 주장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급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급인을 면책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이 조항이 없는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발주 기업이 공동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 A: 대행사가 납품한 배너에서 폰트 저작권 경고장을 받았을 때
상황 B: AI 이미지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Adobe Firefly는 상업적 이용 허용, 일부 오픈소스 모델은 제한)Q1. 무료 폰트를 상업 광고에 썼는데 합의금 요구를 받았습니다. 꼭 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자가 설치한 행위가 없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작정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세요.
Q2. AI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년 6월 안내서 기준으로, 순수 AI 자동 생성물은 저작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체적인 창작적 개입(통제가능성·예측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등록이 허용됩니다. 즉, 프롬프트 설계 + 리터칭 + 레이아웃 재구성 등의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Q3. 대행사가 잘못 만든 결과물로 저작권 피해를 봤을 때 발주사도 책임을 지나요?
외주(도급) 계약에서 대행사는 독립적 지위로 작업합니다. 폰트 파일 무단 복제 등의 침해 행위는 대행사가 1차 민형사적 책임을 집니다. 발주사는 결과 이미지만 전달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폰트 저작권 침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어야 이 논리가 더 강력해집니다.
Q4. 클라우드 폰트 서비스를 쓰면 정말 안전한가요?
산돌구름 비즈니스 같은 클라우드 폰트는 파일을 PC에 설치하지 않고 서버 호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폰트 파일 무단 복제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요금제가 영리 목적 상업 광고 제작을 허용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AI 이미지 툴 중 상업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Adobe Firefly는 Adobe Stock의 라이선스 데이터로만 학습되어 상업적 이용이 허용됩니다. Midjourney는 유료 플랜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툴이든 약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용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리스크는 결과물을 받은 후가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 막아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대행사를 선정할 때 "예쁘게 잘 만드나요?" 이전에 "어떻게 만드나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제작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곧 법적 안전망입니다.
에이달(ADALL)은 AI 이미지 활용 시 프롬프트 로그와 수정 과정을 전 단계 아카이빙하며, 클라우드 기반 폰트 라이선스 관리와 계약서 내 저작권 면책 조항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케팅 소재나 대행사 계약 구조가 걱정되신다면, 부담 없이 무료 컨설팅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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